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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임대차계약신고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바뀐 제도와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빠르게 임대차계약신고 변경사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신고란?

    임대차계약신고는 세입자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증금 반환 분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의무 대상 확대: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강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임대인의 소득 과세 연계 강화: 신고 정보는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연동되어 세무조사 및 세금 부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누구든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며, 단독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빌라 등도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은?

    1.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신고 가능
    2. 방문 신고:
    - 동주민센터나 구청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 가능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본인 확인 서류입니다.

    과태료 기준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둘 예정으로, 최초 1년간은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경고에 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가 아닌 월세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Q2. 가족 간 임대차도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 간 무상임대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금전 거래가 있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Q3. 기존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은 변경사항이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2025년 6월 이후 체결·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마무리

    앞으로 임대차계약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세금과 권리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기한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