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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6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누락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가 있다면 지금 바로 수정하세요. 빠르게 정정신고 방법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정정신고 가능 기한은 언제까지?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정정신고 마감일은 2025년 6월 2일(월)입니다. 이날까지 회사에 자료를 재제출하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2. 어떤 경우 정정신고 대상일까?

    • 기부금 누락: 정치후원금, 종교단체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 의료비 누락: 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지출 내역
    • 교육비 누락: 대학 등록금, 유치원, 초·중·고 자녀 교육비
    • 간소화 서비스 누락: PDF 자료 반영 안 된 경우
    • 인적공제 오류: 부양가족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오기 등

    3. 정정신고 방법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2. 회사 인사팀에 누락자료 제출 및 정정 요청
    3. 회사가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 국세청 반영 후 환급 진행

    ※ 회사 정정이 어려우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개인이 수정 가능

     

     

    4.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공제 금액 증가로 세금이 줄어들 경우 차액이 환급됩니다. 보통 정정 후 1~3개월 내 환급됩니다.

    5. 주의사항

    • 6월 2일까지 회사 통해 정정신고 완료해야 함
    • 증빙자료는 명확하게 준비할 것
    • 고의 누락 시 가산세 부과 가능

    6. 마무리 꿀팁

    정정신고는 연말정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자료 누락 여부 확인하고, 6월 2일 전까지 꼭 정정신고를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