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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이라면 월세 부담 덜 기회! 서울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 방법, 선정 기준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1985.1.1.~2006.12.31. 출생자 (만 19~39세)
    • 거주: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 1인 가구
    • 주거: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과거 서울청년월세지원 또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지원을 받은 경우, 이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까지 지원
    • 실제 월세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금액만 지원
    • 생애 1회만 신청 가능

    선정 기준

    구간별 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 및 심사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구간 보증금/월세 기준 소득 기준 선정 비율
    1구간 보증금 500만 이하 / 월세 40만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45%
    2구간 보증금 1천만 이하 / 월세 50만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30%
    3구간 보증금 2천만 이하 / 월세 60만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15%
    4구간 보증금 8천만 이하 / 월세 60만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10%

    ※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 + 월세 합계가 93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전산추첨 + 심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임차 건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집주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복 수혜나 허위 기재는 향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는 2025년 7월 초 발표 예정입니다.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